빈티지 소품 소싱하여 국내 판매 시 주의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1. 빈티지 소품 구매해서 판매 (해외 및 국내)
2. 알리바바 등 해외에서 소싱해와서 판매 (해외 및 국내, 위탁판매 및 사입)
3. 국내에서 산 재료로 핸드메이드 소품 판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아이템을 취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할 때 업태를 뭐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1번 취급 시 세관, 통관, 인증 등.. 판매에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생각하는 아이템으로는 주로 인테리어 제품이나 토이 입니다.
빈티지 제품의 경우 1개밖에 없는데 식기류의 경우 음식물이 닿기 때문에 들여올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증 시험 시 제품을 부셔서 성분 분석도 하고 여러가지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빈티지 제품의 특성 상 수량이 1개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인증하는지, 어떻게 들여오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그릇, 화병, 컵 등 식기류, 장난감, 저금통, 화분, 책, 의류, 액세서리, 음반, 스티커, 문구류 등 캐릭터가 들어가는 소품류이고요. 또 전기안전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전지가 들어가는 제품이라든지, 콘센트에 연결하는 플러그가 있는 제품이라든지..)
또, 2번 취급 시 통관, 캐릭터취급 시 주의점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소싱해올 때 구매대행으로도 진행하고 싶고, 사입하여 판매도 하고 싶습니다. 이 때 사업자에는 뭐로 등록해야하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관의 경우 이걸 다 대신 처리해주는 업체가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해외에 가서 물건들을 셀렉하고 그걸 택배로 보내 한국에서 판매하고 싶은데 그럴 때 컨테이너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비용이나 통관은 어떻게 처리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3번 취급 시 국내에서 산 재료로 인형이나 수세미, 인테리어 소품, 가방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데요. 어린이용 제품이 아니라고 스마트스토어에서 선택만 하면 재료에 대한 별다른 인증 없이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어린이용 제품이나 음식이 닿는 제품,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인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구를 이쁘게 리폼(?) 느낌으로 만들어 판매한다든지, 인형 재료를 사서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받아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사업자 업태
- 사업자 업태는 관세사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사업자 소재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2. 빈티지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 빈티지(중고) 컵, 접시 등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에 해당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표시사항 : 제품 최소판매 단위에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표시
3. 캐릭터취급시 주의사항
수입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구매대행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 등록후, 포워더-관세사 연계되는 업체를 통해서 수입하시면 됩니다. 자사도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제품 종류, 용적, KG당 너무나 다르기 떄문에 관련해서는 업체에 견적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선택하고 해당 제품을 한국으로 택배 보내는 것보다는, 국내에 컨테이너로 반입해서 창고에서 소분하여 택배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비용 및 통관은 포워더-관세사 분들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국내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관세사는 무역과 관련하여 전문가 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얼엽습니다.
다만, 수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어린이용제품이 아닌 가정하에는 별다른 인증은 없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각 제품의 세분화해서 인증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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