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아니라 수취세액을 공제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공급가액 10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으로 공급대가 11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음식점및소매업종 부가가치율 1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1만원 * 10% = 0.1만원 만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 수도사업은 5%, 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은 10%, 제조업이나 숙박업 등은 20%,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