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간이과세사업(음식점,식당경영시)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일반과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공제 받지 못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만 공제받게 됩니다.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은 5~30%입니다. 대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액도 부가가치율만큼만 내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아니라 수취세액을 공제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공급가액 10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으로 공급대가 11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음식점및소매업종 부가가치율 1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1만원 * 10% = 0.1만원 만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 수도사업은 5%, 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은 10%, 제조업이나 숙박업 등은 20%,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나. 다만 10%가 아닌 업종에 따른 부가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