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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물범49
겸손한물범4921.03.06

일시적으로 일가구 삼주택 일때 중과세가 됩니까?

삼억원대의 아파트 한채와 증여받은 약이천만원대의 시골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보유중인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억원대의 아파트를 매입하게되었습니다 매입한 아파트에는 전세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도한아파트는 5월 말일까지 매도금을 모두 받고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매수한 아파트의 건물주는 전세인이 전세를 구하면 그 전세금을 제가 매수한 대금으로 전세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때 전세인이 제가 매도한 아파트거래일보다 빨리 전세집을 구하여 나가면 매수한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하면 일시적으로 일가구 삼주택이 되는데 이때 다주택자로서 중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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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소도권/광역시/세종시 등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시골집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총 주택수가 3주택이 될 상황이 온다면, 중과대상주택수가 2채이므로 3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