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11월에 월급에서 가불금으로 50만원을 빌려간게있는데 이번 월급에서 50만원을 차감시킵니다
12월 급여에 연차정산금이랑 상여금도 나오는데
이 경우 급여명세서에 반영이랑 원천세는 어떻게 반영시키나요?
저희 상여금 지급시 연말정산에 한꺼번에 신청하기 때문에
원천세공제를 상여금이 발생 할 때 그 달에 바로 공제 시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가불금 차감이라고 쓰면 되고 원천세 반영문제는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불이 있더라도 일단은 임금전액을
지급하고 가불금 만큼 근로자에게 다시 반환을 받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