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불피우는 행동하면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보면 시골에서 봄철에 풀 말라죽은거나 농경지를 치우려고 불피우잖아요
이게 요즘에 법에 걸린다던데
어떤 법에 걸리는거고 그럼 이제 불피우는 행위가 아예 금지된건가여
만약에 산불 염려로 한다면 소방차 한대 부르고 불피우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따라 저촉되는 법은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1호 위반행위(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기본법 제19조 2항(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범죄 처벌법(위험한 불씨 사용)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의 농업정책은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과 산불방지를 위해 농가에서 시행해온 논 밭두렁 소각을 제한한다고 홍보하고 있고 농업진흥청의 연구결과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면 애멸구, 벼물바구미, 끝동매미충 등을 일으키는 해충류는 11%가 방제되나 거미, 톡톡이 등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는 89%나 죽는 것으로 나타나,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효과가 없고, 해충보다 이로운 천적류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하다고 합니다. 농사에 참고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논, 밭두렁 소각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의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차,2차,3차 위반 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3차 위반 시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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