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타결이후 퇴사자인데 소급분을 받을수있을까요?
귀한칠면조32
2023. 12. 30. 17:57
수정
23년2월1일부터 임금협정시작일이고 합의일은 7월12일입니다. 월100,000원인상으로 합의,
저는 전년도부터 재직중이었고,
23년12월13일자로 퇴사를하였는데, 12월29일에 23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했어요.
당연히 지급받지 못했구요.
합의서에는 분명히 23년7월12일 이전 퇴사자는 임금등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후 퇴사자는 지급받을수 없나요?
귀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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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답변을 많이 받고 회사에 문의한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해야할까요?
귀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