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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칠면조32
귀한칠면조3224.01.02

질문에 회사에서는 지급불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금타결이후 퇴사자인데 소급분을 받을수있을까요?

귀한칠면조32

2023. 12. 30. 17:57

수정

23년2월1일부터 임금협정시작일이고 합의일은 7월12일입니다. 월100,000원인상으로 합의,

저는 전년도부터 재직중이었고,

23년12월13일자로 퇴사를하였는데, 12월29일에 23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했어요.

당연히 지급받지 못했구요.

합의서에는 분명히 23년7월12일 이전 퇴사자는 임금등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후 퇴사자는 지급받을수 없나요?

귀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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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답변을 많이 받고 회사에 문의한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해야할까요?

귀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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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을 23년7월12일 이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 이후 퇴사자에게는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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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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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히 해당 임금협약의 효력 발생일이 중요합니다.

    임금협약 발효일이 2023. 7. 합의일과 동일하다면, 퇴직일 이전 미지급된 임금상승분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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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은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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