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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캥거루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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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

임금협상 타결 후 퇴사자 소급분 지급

안녕하세요 퇴사자 소급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급협상 타결 12.22 시 재직중이고

제가 12.31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소급분 타결관련 인사팀과 노조 문의 중인데

인사는 재직시에만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노조는 지급기준 대상은 인사팀 관할이라고 대략 답변들었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니 협상 타결 당시 재직자는 소급분 지급 대상이라던데 이런경우 제가 지급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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