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한 차에게 손상을 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제2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거, 가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12만 원, 벌점 15점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