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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칠면조282
기민한칠면조28222.06.12

주차뺑소니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가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해놓았는데

아무런 연락없이 사고후

주차된차량 충격후 연락처없이

현장 이탈한경우

어떤 처벌을받나요?

처벌을하고싶은데 추후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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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리가 됩니다.

    대물 뺑소니의 경우 사고 인지 여부(도주의 고의성) 부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CCTV 등을 가지고 번호판 등을 특정하여 차주를 상대로 사고후미조치로 고소 또는 관련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한 차에게 손상을 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제2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거, 가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12만 원, 벌점 15점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