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개인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소득세법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2023년
중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범위내에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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