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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16

연금저축 소득공제 최대한도가 얼마인가요?

현재 거래중인 금융기관에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가입은 2023년 8월에 가입했는데 연봉 3천만원 이상

인 경우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얼마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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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개인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소득세법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2023년

    중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범위내에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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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만 가지고 계신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 실 수 있습니다.

    납입액 한도는 600만원 까지이고 세율은 16.5%가 적용되어 99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직연금계좌도 가지고 있을 경우 납입한도 900만원이고 세율은 16.5% 적용되어 148만5천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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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의 한도는 본인이 1년간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900만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 약 149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내년 이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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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가입시기와 연봉과 관계없이

    연간 600만원을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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