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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표범118
유망한표범118
23.12.01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여하려고 합니다.

인턴 계약이 6개월정도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일은 150일?정도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노가다 업체에 한달정도 계약을 한뒤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일용직으로 180일을 채우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노가다를 할때 그냥 고용보험만 들어달라고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다라고 서류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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