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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표범118
유망한표범11823.12.01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여하려고 합니다.

인턴 계약이 6개월정도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일은 150일?정도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노가다 업체에 한달정도 계약을 한뒤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일용직으로 180일을 채우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노가다를 할때 그냥 고용보험만 들어달라고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다라고 서류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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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를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이지만 실업급여와는 상관 없고 고용보험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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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 근로자와는 달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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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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