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차압금액 인상 되어 250만원으로 수령여부

현재 급여차압이 들어와서 185만원만 수령하고 있는데 내년2월부터 250만원으로 최저생계비가 인상된다고하니 전액 수령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의 한도가 25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50만원 한도내에서는 급여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