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달 받아야할 월급은 둘 중 어느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 직장에 2월 20일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에는 2개월간 수습이라 250만원을 줄 거고 그 이후로는 월 28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2월에 1주일 일 한 것 약 40만원을 급여로 받았고
3월은 만근해서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월에 일한 급여는 250만원으로 받는걸까요, 280만원으로 받는걸까요?
월급을 2번 받았으니 4월 급여로 28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어찌보면 2달을 꽉 채운게 아니고 정확히는 4월20일이 되어야 2개월을 채운것이니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일할해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2/20 입사이므로
4/19까지 수습기간이니까
4월 급여는 1일 ~ 말일 산정한다는 가정 하에
250만원 / 30일 * 19일 + 280만원 / 30일 * 11일 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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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 2개월이므로 4월 19일 까지로 보여지며,
4월 1~19일은 250만원에 대한 일할계산분 / 20~30일 까지 280만원에 대한 일할계산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이므로 4월 19일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4월 19일까지는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4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28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월 20일까지의 급여는 250만원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21일~30일의 기간은 280만원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2개월 동안에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2.20.~4.19.동안에는 25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4월 급여는 "250만원/30일×19일+280만원/30일×11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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