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 직장에 2월 20일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에는 2개월간 수습이라 250만원을 줄 거고 그 이후로는 월 28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2월에 1주일 일 한 것 약 40만원을 급여로 받았고
3월은 만근해서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월에 일한 급여는 250만원으로 받는걸까요, 280만원으로 받는걸까요?
월급을 2번 받았으니 4월 급여로 28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어찌보면 2달을 꽉 채운게 아니고 정확히는 4월20일이 되어야 2개월을 채운것이니 애매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