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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돌고래164
후련한돌고래16423.05.02

제가 이번 달 받아야할 월급은 둘 중 어느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 직장에 2월 20일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에는 2개월간 수습이라 250만원을 줄 거고 그 이후로는 월 28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2월에 1주일 일 한 것 약 40만원을 급여로 받았고

3월은 만근해서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월에 일한 급여는 250만원으로 받는걸까요, 280만원으로 받는걸까요?


월급을 2번 받았으니 4월 급여로 28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어찌보면 2달을 꽉 채운게 아니고 정확히는 4월20일이 되어야 2개월을 채운것이니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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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일할해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2/20 입사이므로

    4/19까지 수습기간이니까

    4월 급여는 1일 ~ 말일 산정한다는 가정 하에

    250만원 / 30일 * 19일 + 280만원 / 30일 * 11일 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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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 2개월이므로 4월 19일 까지로 보여지며,

    4월 1~19일은 250만원에 대한 일할계산분 / 20~30일 까지 280만원에 대한 일할계산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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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이므로 4월 19일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4월 19일까지는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4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28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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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월 20일까지의 급여는 250만원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21일~30일의 기간은 280만원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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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2개월 동안에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2.20.~4.19.동안에는 25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4월 급여는 "250만원/30일×19일+280만원/30일×11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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