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경우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의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되고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규직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랑 종소세 둘다 신고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정규직인 직원이 사업자 등록한거 알아낼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가요??
그리고 정규직이면 4대보험을 내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4대보험료 금액이 올라가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사업자 매출이 얼마 이상이거나
사업자로 종소세신고하는 기준으로 순수익이 얼마 이상이거나 등
회사몰래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매출이나 순수익 얼마이상되면 4대보험 인상된다면 회사에서 알수도 있어서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먼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으시다면
1. 일단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달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자면 직장가입자로 부과가 되나, 근로소득외의 타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보험료 등이 정산됩니다.
3. 회사에서 사업자가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이시면서 사업소득자이신 경우 2월의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확정시키고, 5월에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시켜줍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회사입장에서 겸업여부를 확인하기 힘드나, 근로자로서 다른 사업장에서 가입된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금액이 벌어들인 사업소득으로 인해 상승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현황을 요청하여 파악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의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회사가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2. 직장 외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직장 외의 소득이 3,400만원을 넘을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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