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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마뱀294
푸른도마뱀29422.07.22

당근마켓 사기사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이런일을 겪을줄 몰랐네요..

18일 새벽 1시경 당근마켓에 아이폰 새제품의(약 130만원상당) 판매목적으로

직거래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물건을 확인한 후 입금해준다고 보여드렸는데

물건을 보고 계좌이체를 해주는척 하다 근처에 동료?가 운전하고있는 차의 보조석으로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18일 오전에 해당지구 강력반 수사관에게 배당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마냥 범인이 잡힐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차번호는 도주시 확인후 신고할때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또한 18일 저녁부터 무릎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도주하는 차 뒷자석 문을 잡고 끌려가듯하다 놓쳐서 그런거 같은데요

이건 추가적으로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건가요?

어제 확인해보니 범인들은 당근마켓에서 같은 아이디로

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분께 따로 연락을 드려야하는건지 마냥기다려야하는건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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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형사분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범인이 군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합의의사가 있다고 전화가 올거라고 하던데요

질문은 군인이라 더이상 형사분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전화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빨리 해결되어 좋은데

이런 경우 추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 또 마냥 전화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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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경찰이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절차의 처리에 아마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연락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면 군경찰로 사건을 이송할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에게 이송받은 곳의 연락처를 받아 사건진행내역에 대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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