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 급여에 대한 지급과 귀속의 차이?

법인이 임직원 하계휴가비를 휴가비에 대한 공제 없이 7월에 선지급하고 7월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대신 12월 급여대장에 반영해서 공제처리하고 원천세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월에 지급된 휴가비는 7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8월 10일까지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휴가비를 12월에 반영하는 경우 7월 근로소득에 대해 과소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안내는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