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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꽃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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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과실

상대방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제가 직직을 하는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측은 8대2가 나올꺼같다고 하는데 상대차에서 대인요청을 한상태 입니다

혹시 제 보험료에도 할증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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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통상적인 과실관계는 80:20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님과 같이 상대방이 대인요청을 하여 대인처리를 한다면, 님의 과실분만큼 보상이 되며, 님의 보험료도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50% 미만인 피해자로 보험 처리를 한 경우 해당 사고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등급으로 인한 할증은 안 됩니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 할인이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조금 오르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 2:8 과실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요청할 경우 대인을 해주셔야 하며 피해자이기 때문에 할증은 안되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