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18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원룸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전세권설정은 하지않아도 괜찮은가요?

두가지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주택을 점유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 3자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전세권이란 물권으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자(임차인)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항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이때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이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 소유자 임대인입니다.

    확정일자와 차이점은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의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것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할 수있는데 반해,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별도의 판결없이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상 등기가 가능한 물권입니다. 그에 반해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물권에 비해 그 권한이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으로써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입니다. 이럴 경우 물권에 준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어렵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설정(계약기간, 보증금액표기)하면 경매를 신청 할 수 있고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 전세권설정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전세권 설정과 동일한 효력의 대항력을 가지므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