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원룸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전세권설정은 하지않아도 괜찮은가요?
두가지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주택을 점유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 3자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전세권이란 물권으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자(임차인)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항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이때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이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 소유자 임대인입니다.
확정일자와 차이점은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의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것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할 수있는데 반해,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별도의 판결없이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상 등기가 가능한 물권입니다. 그에 반해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물권에 비해 그 권한이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으로써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입니다. 이럴 경우 물권에 준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어렵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설정(계약기간, 보증금액표기)하면 경매를 신청 할 수 있고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 전세권설정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전세권 설정과 동일한 효력의 대항력을 가지므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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