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주택을 점유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 3자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전세권이란 물권으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자(임차인)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항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이때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이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 소유자 임대인입니다.
확정일자와 차이점은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의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것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할 수있는데 반해,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별도의 판결없이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