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중순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과 적금등을 상속받았습니다.
저희는 딸만 3명이고
모든 상속분은 1/3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법무사의뢰하면
세금이 한번에 부과 되나요?
아님 자식들 각각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이며, 질문의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납부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1회 신고하는 것이며 계산된 상속세는 상속인들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5억(배우자까지 있을 경우에는 10억)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