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어머니집 상속 후 매도한 상속세는 자식이 3명이면 각각 부과되나요?
올해 8월중순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과 적금등을 상속받았습니다.
저희는 딸만 3명이고
모든 상속분은 1/3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법무사의뢰하면
세금이 한번에 부과 되나요?
아님 자식들 각각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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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이며, 질문의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납부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1회 신고하는 것이며 계산된 상속세는 상속인들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5억(배우자까지 있을 경우에는 10억)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