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건물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장소가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이나 위반건축물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영업허가와 달리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이나 소매점, 인터넷쇼핑몰 등은 관할구청에서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업종 중에서도 승계 입점이라면 위반건축물이어도 영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무허가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위험하고 불안정합니다. 언제든지 행정청이나 소유주의 강제철거나 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권 보상이나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건물이 하천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면, 주택용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조립식상가를 설치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하천법 제40조에 따르면, 하천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수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려면, 먼저 건축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