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4년동안 회사 다닌 후 퇴사를 했습니다
건강보험 납부를 최소화하고 싶은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해왔으나 전월 퇴사(퇴사후 소득 없음)
- 배우자와 결혼(배우자가 세대주), 배우자는 프리랜서였으나 전년도 해촉증명서 제출로 건강보험 면제(직장가입자인 저의 피부양자), 배우자는 국민연금 납부중
- 부모님과는 별거 중, 부모님은 직장가입자
1. 제가 퇴사했으니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나요?
2. 1번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는 어찌되는지?
3. 프리랜서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3-1) 만약 안된다면 이 때 별거중인 부모님 아래로 들어갈 수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