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곧 퇴사를 앞두고 4대보험에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직장을 관두면 별도의 4대보험이 가입안되는 일을 하려합니다.
이럴때, 궁금한것은
국민연금은 제가 계속 납입하고 싶습니다. 별도로 연락해서 퇴사했지만 기존금액으로 낸다고하면될까요? 기존에는 회사 반/제가반 냈었는데 이젠 100%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의료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변경될텐데요. 제명의 빌라가 1개있어 대출금이 크더라도 이걸 기준으로 지역가입 의료비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급여기반이 아니라서..이 경우 집사람은 제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생이 직장인인데 동생밑으로 들어갈수 있나요? 결혼해서 분리가되서 불가능할거라 생각도합니다.
다만 재산기준이아닌 다른기준으로 낼 수도 있는지요.
2가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