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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무르
타무르23.05.10

곧 퇴사를 앞두고 4대보험에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직장을 관두면 별도의 4대보험이 가입안되는 일을 하려합니다.

이럴때, 궁금한것은

국민연금은 제가 계속 납입하고 싶습니다. 별도로 연락해서 퇴사했지만 기존금액으로 낸다고하면될까요? 기존에는 회사 반/제가반 냈었는데 이젠 100%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의료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변경될텐데요. 제명의 빌라가 1개있어 대출금이 크더라도 이걸 기준으로 지역가입 의료비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급여기반이 아니라서..이 경우 집사람은 제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생이 직장인인데 동생밑으로 들어갈수 있나요? 결혼해서 분리가되서 불가능할거라 생각도합니다.

다만 재산기준이아닌 다른기준으로 낼 수도 있는지요.

2가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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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지역가입자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월 9만원 정도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직장가입자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지원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제도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하셔서 한번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편, 동생분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도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 분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올리는건 더 이상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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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하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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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이 가입 안되는 일'이란 게 프리랜서가 아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일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입니다. 동생 밑으로는 못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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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질문자님이 100%를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직장가입자는 회사 50%, 근로자 50%

    입니다.

    2. 적어주신대로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등재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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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나오게되면 소득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소득이 없을시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이니더리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납입을 유지할 수 있으니 관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과 관련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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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계산하게 되며 지역가입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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