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계산하게 되며 지역가입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