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퇴사를 앞두고 4대보험에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직장을 관두면 별도의 4대보험이 가입안되는 일을 하려합니다.
이럴때, 궁금한것은
국민연금은 제가 계속 납입하고 싶습니다. 별도로 연락해서 퇴사했지만 기존금액으로 낸다고하면될까요? 기존에는 회사 반/제가반 냈었는데 이젠 100%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의료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변경될텐데요. 제명의 빌라가 1개있어 대출금이 크더라도 이걸 기준으로 지역가입 의료비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급여기반이 아니라서..이 경우 집사람은 제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생이 직장인인데 동생밑으로 들어갈수 있나요? 결혼해서 분리가되서 불가능할거라 생각도합니다.
다만 재산기준이아닌 다른기준으로 낼 수도 있는지요.
2가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지역가입자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월 9만원 정도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직장가입자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지원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제도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하셔서 한번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편, 동생분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도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 분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올리는건 더 이상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하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이 가입 안되는 일'이란 게 프리랜서가 아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일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입니다. 동생 밑으로는 못들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질문자님이 100%를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직장가입자는 회사 50%, 근로자 50%
입니다.
2. 적어주신대로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등재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나오게되면 소득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소득이 없을시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이니더리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납입을 유지할 수 있으니 관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과 관련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계산하게 되며 지역가입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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