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4.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취업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입사를 하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시고, 취업규칙도 열람하셔서 당 원의 인사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는 지 근로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