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가 형사사기사건으로 구치소에 있는데요 변호사 선입을했으나 항소서류와 합의서류가 제출을안했답니다. 당연히 보석신청을해놔서 나올줄알고 변호사가 서류제출을 안해서 변호사할아버지를 선임을해도 방법이 없다하여 즉시항고 라는것이 있다하는데 어떤방ㅈ법으로 하는것이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사유를 기재한(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합의서류 등의 내용)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