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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5.19

변호사수임사건 취소에 대하여 변호사수임사건 취소에 대하여

2022.4.8일 민사사건을 어느변호사에게 위임후 수임료 까지 지급했는데요

현재까지 법원에 소장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사전화통하나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 처럼 어렵습니다

직원에 불친절과 소송의뢰인을 안전쥐잡듣이 합니다

정도가 너무심하여 사건을 취소후 환블받기을 받고싶습니다

채권초안에 대하여 수정을 몇차례 요구해도 수정을 안합니다


어떻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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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질문자님의 계약해제권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보면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한 후 임의로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승소간주를 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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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무실에 찾아가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확인이 필요하며, 일이 진행된 정도 등 사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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