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송 전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요구 들어줘야하나요?
중고거래 중인데 구매자가 자신이 가지고싶던 색이 아니라고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제목, 내용에 색 이름을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이미 거래 약속까지 하고 돈도 받았는데 배송 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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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인데 구매자가 자신이 가지고싶던 색이 아니라고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제목, 내용에 색 이름을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이미 거래 약속까지 하고 돈도 받았는데 배송 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