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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심감각적인억만장자

진심감각적인억만장자

배송 전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요구 들어줘야하나요?

중고거래 중인데 구매자가 자신이 가지고싶던 색이 아니라고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제목, 내용에 색 이름을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이미 거래 약속까지 하고 돈도 받았는데 배송 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송전이라면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로 인한 위약금 등은 별개 문제입니다). 본인이 상대방 의사를 거부하고 배송하여도 상대가 수령하지 않으면 결국 분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구매자의 단순변심은 환불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