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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뻐꾸기300
말쑥한뻐꾸기30023.12.21

2024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40대 여성 직장인 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중도입사자인 경우

- 2022년 12월 30일부로 이전직장 퇴사하고 2023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실직자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서 30만원 정도 돌려받았구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2023년 5월 28일에 입사를 했는데,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2023년 5월 사용분 부터의 간소화 자료(신용카드, 의료비 등)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월 사용분부터 자료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만약 5월분 부터 제출하는 거라면 실업급여 받은 기간 동안에 대한 연말정산은 개별적으로 24년 5월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잡히는 건지도 궁금해요)

2. 일용직 남편이 있는 경우

- 남편이 일용직 노동자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노동자라 월급여는 500만원 정도 이구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노동조합비는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나머지 식대, 유류비 등은 전부 본인 부담 입니다. 저는 연봉이 3,000만원 이구요, 이런 경우 남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제가 연말정산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3. 주택자금대출 이자

- 1주택자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시세 3억 이하)에 거주중이고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매매 당시 남편이 본인 명의로 받았던 주택자금대출 원리금을 본인이 매월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연말정산 공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까 주택자금대출 이자도 연말정산 공제가 된다고 들어서요,

4. 그외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 만약 2번과 3번에 대해 제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 있다면 남편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료 외에 별도로 더 공제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꺼를 제가 연말정산 공제 받았을 때 남편한테 불이익은 없는지요?

5. 친정엄마 노부모 공제

- 친정엄마가 행복주택 아파트에 혼자 거주중이신데, 연세가 69세 입니다. 저와 같이 살지 않는데도 제가 노부모 공제로 친정엄마를 등제하면 엄마가 행복주택 거주 자격에서 탈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주택이어도 남편이 유주택이어서 그렇게 되면 엄마도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행복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엄마가 갈곳이 없어져서 안되거든요 ㅠ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엄마를 노부모 공제로 등록 안하는게 나아서요 ㅠ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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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3.05이후 기간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이라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4.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 가능합니다.

    5. 인적공제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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