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나요 피고에게 있나요?
토론 중인데 아청물 시청을 처벌할때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안된다고 했더니 고의성이 없는지 증명하는 것은 피고의 몫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건 검찰의 몫이라고 알고있어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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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증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이나현실적으로 보면 범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의가 사실상 추정되어 인정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의가 없음을 적극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든 범죄의 증명책임, 즉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제시 등의 입증은 모두 검찰이 하여야 하지, 피고나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 무죄를 증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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