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신청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재취업후 1년이 지나 조기취업수당을 청구하려는데 주소지와 다른 타지에 기거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고용센터 로 신청해야되는지요 그리고 무슨서류가 필요하며 제출은 어떤방식으로 제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직접 방문할 필요 없고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등 하기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사업장(현 재직중인 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1년 근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통장입금내역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