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도 민사피고가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아들을 민사피고로 정정하라는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소각하 판결이 나면 접수 자체가 아예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송달비 등 수수료는 전액 환불받나요? 그후 이혼성사시키려면 법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나요?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아들이 왜 당사자가 되나요?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아들을 당사자로 잡으면 안되고, 아들에게 금전청구를 하려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잘못된 소송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기처리된 송달료는 환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