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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비둘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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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실패시 이혼소송으로진행. 소송비용은 원고승소시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나요

협의이혼하려합니다

협의이혼 결렬시 소송으로 진행하려하는데 소송중 발생한 비용은 차후 승소한 사람은 패소한 사람에게 비용 청구 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완전승소한다면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킬 것이니 청구가 가능하나,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완전승소하는 경우 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 네,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만을 포함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소송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도 판결문에 기재되는바, 통상적으로 패소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기본적으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나,

    이혼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도록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시어 소송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