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만을 포함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소송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