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후 재산분할에 관하여
1.재산분할에 수긍을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본건에 대한 항소나 인정할 수 없는 재산별로 분리하여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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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부분에 관한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기판력에 따라 이를 민사소송으로 별개로 다툴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시면 되며, 그 판결에 불복하려는 경우라면 항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등)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 할 수 있어서 추가 재판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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