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산분할에 수긍을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본건에 대한 항소나 인정할 수 없는 재산별로 분리하여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부분에 관한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기판력에 따라 이를 민사소송으로 별개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시면 되며, 그 판결에 불복하려는 경우라면 항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등)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 할 수 있어서 추가 재판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