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영수증 수취가 늦어질경우 실무적으로 처리할수잇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배사 박스에붙어잇는 송장스티커로도 비용처리 적격증빙이 가능한가오?
또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통해 배송서비스를 계약한경우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직접 하기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적격증빙을 준비할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택배영수증의 경우, 택배같은 영구에는 택배 송장만으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합니다. 이외의 증빙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이외의 송장(비용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같은 증빙 자료로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지만,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송장스티커도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므로 영수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되는 것들이고, 프리랜서의 경우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