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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영수증 수취가 늦어질때 경비처리 대안방법

택배사영수증 수취가 늦어질경우 실무적으로 처리할수잇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배사 박스에붙어잇는 송장스티커로도 비용처리 적격증빙이 가능한가오?

또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통해 배송서비스를 계약한경우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직접 하기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적격증빙을 준비할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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