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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쟁이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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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절차 및 사업장 양도 양수 질문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고 다음 달 8월에 권리금 받고 사업 폐업 예정입니다

1.폐업 신고의 절차 궁금합니다

2.폐업 신고 혹은 사업장 양도 둘 중에 뭐가 이득인가요?

3.폐업 신고 후 다시 사업 오픈 할 때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폐업 전 까지 챙겨야 될 부분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폐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곧바로 폐업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 관할 교육지원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폐업하는 경우 권리금 등이 없겠지만 사업장 양수도하는 경우에

    권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새로운 사업장 개시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시고 부가세신고 대상이라면다음달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업 양도에 의한 폐업에 해당합니다.

    3. 이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