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묵시적/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전세대출과 전세계약이 같은달에 있습니다.(전세금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 중 23.10~25.10)
집주인에게 10월초 카톡을 하였고(변동사항있는지 문의)
집주인은 변동없고(금액) 집 사서 나가라(마지막 연장계약)라고 훈훈하게 끝이 났습니다
문의드리는 점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예정중인데 묵시적 계약으로 봐서 중도해지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재계약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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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변동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합의 갱신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계약조건 등 변경이 없고 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그러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유롭게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그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