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분께 택배를 보낸 적이 있는데, 택배를 분실한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1월 22일날 해당 몰에 배송조회를 해보니 도착완료라고 떠서 잘 도착했거니 하고 당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설날이라 문자를 보냈고 택배 잘 받았냐고 물어보니 온 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주변에 CCTV도 없고 누가 집어 간 거 같은데, 찾을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이런 경우 고스란하 손해를 봐야 하는 건가요?
요즘 생활이 어렵다보니 마트나 남의 택배를 돌아다니면서 훔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기사와 수령인간 소통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택배기사가 수령인이 요청한 자리에 택배를 놓아둔 것이라면 수령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택배사에 배송이 명확히 완료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배송받은 자가 택배를 가져간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택배업체에서는 배송물건을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그냥 문 앞에 놔두고 따로 알리지도 않아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업체에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택배업체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배송이 된 것인지 여부 및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등을 확인하신 다음 만약 분실된 것이 맞다면 택배업체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