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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0.05

택배를 문앞에 배송했는데 분실했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물건을 주문했는데 택배기사가 확인도 없이 문앞에 물건을 놓고간게 분실되었습니다

전화나 문자도 한통 없이 문앞에 놓고 배송완료라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는 외출해서 하루정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때 분실된것으로 보여집니다

택배 기사는 보통 문앞에 놓고 갔으니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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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문앞에 두고 간 경위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배송 요청상황 등에 별도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택배기사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질문자님은 택배기사에게 임의로 문앞에 두고 간 과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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