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문앞에 두고 간 경위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배송 요청상황 등에 별도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택배기사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질문자님은 택배기사에게 임의로 문앞에 두고 간 과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