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3년째 안올려줍니다. 답답해요
연봉을 3년째 안올려주는데 퇴사가 답인가요?? 타당한 이유도 없구요 맨날 자금 핑계만 댑니다. 배울께 있어서 남았는데. 이제는 정말 못버티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류 해결할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귀하의 연봉이 최저시급 이상인 상태라면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사정을 이류로 연봉을 3년째 동결을 한다고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배울 것을 다 배운 상태라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셔서 연봉을 높이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임금 인상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임금동결'은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 유지하는 것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을 통해 임금의 정기승급을 규정하고 있는 등 특수한 경우는 사용자에게 정기승급분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하여 사용자와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 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답하신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회사로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이상 반드시 연봉을 인상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사규, 단체협약 등에 특정 연도마다 연봉 협상을 하고 최소 인상률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연봉과 배우는 것 중 무엇이 중요한지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배울 것이 더 남아 있고 배워야 될 것이 연봉보다 훨씬 중요하다면 당분간은 더 근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배우셔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미련 없이 퇴직하시면 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동종업계의 동종 직무의 근로자와 비교해서
이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선생님의 오래된 연봉액이,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재직중에 이직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를 회사에 알리고 협상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