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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직장에서 임금을 3개월째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에서 임금을 3개월째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0년째 일하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없이 이유도없이 월급을 주지않네요. 어떡하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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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3.24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또한, 사업주가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 간이 대지급금의 청구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언제 못 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3년 이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면 못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있다면 우선 퇴사부터 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지급을 다시 요구해보시고, 지속적으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청단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을 먼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하여도 임금 지급에 대한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우선 3개월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하시고 바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도산이나 폐업 등의 이유인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금체불 상태인 바, 귀 근로자께서 관련 입증자료(계좌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장님께 임금지급을 요청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퇴사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재직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법에 따라 정기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내지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