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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3.08

급여를 3년째 올려 주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저희 회사가 저만 급여를 3년째 올려 주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 능력이 안 좋은 거는 인정하는데 급여를 일방적으로 안 올려 주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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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인상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협의를 하시고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직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액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노사 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듭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고, 업무실적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을 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면,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봉 인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한 업무 내용과 그에 따른 실적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연봉 협상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은 사업주의 인사권한에 해당하며 따로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면담신청을 하여 이와같은 대화를 나누심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매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었다면 월급인상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 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노동조합의 설립 등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임금을 동결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이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인바,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한, 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한사람이 거부한다면, 임금인상 또는 임금삭감을 할수 없습니다.

    법에서 보장된 임금인상 방법은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