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3년째 올려 주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저희 회사가 저만 급여를 3년째 올려 주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 능력이 안 좋은 거는 인정하는데 급여를 일방적으로 안 올려 주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인상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협의를 하시고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직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액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노사 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듭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고, 업무실적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을 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면,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봉 인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한 업무 내용과 그에 따른 실적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연봉 협상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은 사업주의 인사권한에 해당하며 따로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면담신청을 하여 이와같은 대화를 나누심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매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었다면 월급인상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 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노동조합의 설립 등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임금을 동결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이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인바,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한, 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한사람이 거부한다면, 임금인상 또는 임금삭감을 할수 없습니다.
법에서 보장된 임금인상 방법은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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