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폐차하게되면 상대방과실비율만큼 어떻게되는거죠?
제과실비율만큼은 또 어떤처리가되는거죠?
: 폐차를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상대방과실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폐차 되는 차량의 수리비가 현 시점에서 중고시세를 초과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수리비가 현 시점에서 중고시세를 초과한다면, 해당 중고시세 금액의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되며,
수리비가 현시점에서 중고시세에 미달한다면, 예상수리비 중 상대방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님의 과실분 만큼은 자차를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보상 받을 곳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