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후 처리에 수리와 폐차가어떻게되나요
아직과실비율은 나오지않앗는데
일단 제 과실비율이 작습니다 차량 옆면후미 추돌이라
차가 사고충격으로 아래로 추락해서 차가 좀 많이파손이되었는데 제가 자차보험이 들어있지않아서
차량수리하면 상대방과실비율만큼 차량수리비에 대한걸 보상해주는건 알겠는데
만약 폐차하게되면 상대방과실비율만큼 어떻게되는거죠?
제과실비율만큼은 또 어떤처리가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를 하여도 차량 가액에 대해 상대방 과실비율 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피해자 과실분에 대해서는 직접 부담을 해야 하며 폐차 시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중고 시세 차량을 한도 금액으로 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10일 간의 렌트비(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 받게 되며 그 금액에서 상대방의 과실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차량 수리비, 렌트비를 내 과실만큼 보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폐차하게되면 상대방과실비율만큼 어떻게되는거죠?
제과실비율만큼은 또 어떤처리가되는거죠?
: 폐차를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상대방과실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폐차 되는 차량의 수리비가 현 시점에서 중고시세를 초과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수리비가 현 시점에서 중고시세를 초과한다면, 해당 중고시세 금액의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되며,
수리비가 현시점에서 중고시세에 미달한다면, 예상수리비 중 상대방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님의 과실분 만큼은 자차를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보상 받을 곳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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