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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홍학35
기특한홍학3523.12.28

한 주소지에 두 개의 다른 사업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에 사무실을 빼고 주소이전을 해야하는데

공동대표A의 사임서 제출 후 등기변경 거부로 어떠한 일을 진행 할 수 없어 소송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속하여 공동대표로 서류상 남아있어서 혼자가서 진행은 못한다 하더라고요.


정관도 뽑아야하는데

정관 출력도 불가능

사임 등기변경 처리도 불가능

주소이전도 불가능

각종 요금제 취소도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그중 제일 큰 부분이 주소이전 불가능인데.

저희 다음으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을 시

건물주나 세입자께 폐를 끼치게 되는 상황임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10평 사무실에 저희 사업자와 다른 세입자 사업자 이중으로 주소 등록을 할 수 있나요?

1-2월엔 소송 진행되며 해임이나 파면 처리하여 단독대표로서 모든걸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ㅠㅠ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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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 주소지에 두개 이상의 사압자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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