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의 욕설은 고소 가능한가요?
1. 웹툰.소설.누군가의 캐릭터(가상인물)를 욕할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수위가 좀 있습니다. (누구누구섹스하다가탈장). 원작자의 고소가 이뤄질 수 있나요? 원작자를 욕한것이 아니며 작품내용 작품이름또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맥락상 추론은 가능하다고보여집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 일방적으로 한분께 시비를 걸었는데 고소당하나요? 현재 계정은 삭제했으며 신상정보일체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른분과 싸우고 계셨고 거기다대고 제가 ㅅㅅ연성빠는게 자랑이다 이새끼야 라고 말했는데 모욕죄 성립될까요?
3. 미성년자에 초범인데 감안해주시나요? 저거 한마디만하고 그외엔 일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분 아이디는 언급하고 닉네임은 언급하지않았으며 그분역시 신상정보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ㅠ
4. 고소당할시 우편물로 통보하나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통보하나요? 혹시 우편물로올때 못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대상은 사람이닙니다. 따라서 가상인물을 욕할경우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을 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라는 점과 초범은 양형에 참작될수 있습니다.
4. 고소후 형사입건되어 담당조사관이 배정된다면 담당조사관은 통상 유선으로 피의자에게 소환통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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