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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225
조신한콜리22523.04.26

디스코드/트위터 욕설 관련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디스코드와 트위터로 욕설을 받았습니다. 혹시 처벌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1) 공연성 2) 피해자 특정성 3) 모욕성 이렇게 세가지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피해자 특정성이 애매한지라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글에선 계속 "니"라고 언급하며 저의 정확한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다만 저 상황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저와 저 사람 둘 뿐이었습니다. 또한 저 채팅방에는 저와 저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을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 제 닉네임(루덴)=저 라는 걸 알고있는 현실 친구도 몇몇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저 사람의 프로필에 연동되어있는 트위터 프로필에서도 추가적으로 '(제 닉네임)병신' '(제 닉네임)새끼' 등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히 저를 지칭하며 닉네임과 아이디가 포함된 사진을 올렸습니다.

혹시 처벌이 가능할지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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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실친구가 해당 대화방에 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친구들과의 관계상 그들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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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성의 요건의 문제가 있고,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만으로는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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