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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콜리225
조신한콜리225
23.04.26

디스코드/트위터 욕설 관련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디스코드와 트위터로 욕설을 받았습니다. 혹시 처벌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1) 공연성 2) 피해자 특정성 3) 모욕성 이렇게 세가지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피해자 특정성이 애매한지라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글에선 계속 "니"라고 언급하며 저의 정확한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다만 저 상황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저와 저 사람 둘 뿐이었습니다. 또한 저 채팅방에는 저와 저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을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 제 닉네임(루덴)=저 라는 걸 알고있는 현실 친구도 몇몇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저 사람의 프로필에 연동되어있는 트위터 프로필에서도 추가적으로 '(제 닉네임)병신' '(제 닉네임)새끼' 등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히 저를 지칭하며 닉네임과 아이디가 포함된 사진을 올렸습니다.

혹시 처벌이 가능할지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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