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상대방이 '정신병자' '(가족) 없을 듯' 등과 같은 발언을 했고 공개적으로 대상을 지목한 상태로 게시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트위터 특성상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지도 궁금합니다.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라면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얼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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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새적으로 대상을 지목하였고, 해당 상대방이 제3자가 입장에서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특정이 어렵다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