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와 같은 장소에서 발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
트위터에서 상대방이 '정신병자' '(가족) 없을 듯' 등과 같은 발언을 했고 공개적으로 대상을 지목한 상태로 게시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트위터 특성상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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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라면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얼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새적으로 대상을 지목하였고, 해당 상대방이 제3자가 입장에서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특정이 어렵다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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