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 뒤따르는 욕설과 폭언은 회사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정직.감봉. 심하면 해고까지도 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내부에서 처리하는것과는 별개로 '공연성'등이 발생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욕설과 폭언등은 '모욕죄' 혹은 때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으며, 뺨을 때린것은 '폭행죄'가 적용되어서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시 만약 회사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시는 해고 사유가 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회사측은 사내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처서 해고처리도 가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사내규정등에 의거해서 회사내부적으로 징계등의 처벌을 내릴것이며, 회사내부에서 처리하는것과 별개로 피해를 당한 직원은 상기에 언급된 '모욕죄', '명예훼손죄' 혹은 '폭행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위해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