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2

직장상사의 술자리 폭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사의 폭행 관련해 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아니면 사내 규정으로 징계를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모 대기업 대리가 팀장과 1:1 면담 저녁 겸 술자리에서 안경을 벗기고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를 2회 이상 맞고 아구를 주먹으로 2회이상 쳐서 얼굴이 붓고 발적되었습니다.
왜그러냐고 말려도 안듣고 집에도 못가게 하고 계속 폭행을 저지른 상사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꼭 병원 진단서 같은게 있어야 하나요?내과라도 가서 뭐라고 써야지만 폭행으로 인정될까요?

이해도 안되고 납득도 안되는 폭행이라 일단은 아직 회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사내에서는 쉬쉬하고 권력으로 일을 막을까봐 조심스러워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수습하려고 했는지 오늘 문자로 자신이 때린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인이나 증거물 없이 본인이 진술했으니 인정되는 증빙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19.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인사 파트가 아닌, 법무 파트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린다면 형사 처벌(경찰)과 회사내 징계위원회(인사 또는 감사)를 통한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 각각 별개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1. 진단서를 끊으셔야 합니다.

    2.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도 증거가 될 수 있고, CCTV 영상이나 녹음 화일 등이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