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신입 무단퇴사시에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자꾸 식비를 현금으로 받기로했는데 법인카드로 먹으라고 강요하는데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능힐까요?
사장 이사 저 5인미만 사업장인데 경리는 혼자고 세무사 끼고있지만 서류등 제가 혼자다합니다ㅠ 컴퓨터 할줄모르시는분들이라 ㅠㅠ걱정이되는데 자꾸 모르는걸하라해서 너무 짜증납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퇴사시 회사가 손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사를 원하면 따로 통보할 필요도 없고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 상담 영역입니다.
다만, 식사 제공을 현금이 아닌 법인카드로 하라 했다 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건지는 조금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