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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사마귀143
친근한사마귀143
23.02.23

무단퇴사 할경우 손해배상청구 될까요?

5인이하 사업장 경리 입니다 (약품도매경리)

일한지 한달됬구요 근무시 자꾸 안하던 세무일하라고하며

식비를 현금으로 준다하고 입사했는데 식비를 따로안주고 법카사용하라하며 말이자꾸 바뀌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구요ㅠ 인수인계해주는경리가 이번달 말일에 퇴사고 저도 무단퇴사시 업무를 할수있는분이 없습니다ㅠ

물론 이사님도 계시는데 사장님이랑 이사님이 컴퓨터를 못하싶니다 ㅠ 이럴경우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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