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퇴사를 했어요 손해배상 요청이 왔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신입이었고 수습기간중에 (1달 근무함) 업무가 맞지 않고 힘들고 스트레스받아서 무단퇴사했습니다
인수인계없이 무단퇴사해서 제가 맡은 업체를 용역비를 써서 맡겼다면서 그에 대한 기장료를 (500만원)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회사에서 저한테 소송이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액은 기준에 용역비 계산서가 해당이 되나요? 직원은 50명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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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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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무단퇴사에 대하여 사업주는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용역비 계산서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인과관계 여부를 다투어보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어 용역을 맡겼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