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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왈라비95
영악한왈라비95
24.01.28

무단퇴사를 했어요 손해배상 요청이 왔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신입이었고 수습기간중에 (1달 근무함) 업무가 맞지 않고 힘들고 스트레스받아서 무단퇴사했습니다

인수인계없이 무단퇴사해서 제가 맡은 업체를 용역비를 써서 맡겼다면서 그에 대한 기장료를 (500만원)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회사에서 저한테 소송이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액은 기준에 용역비 계산서가 해당이 되나요? 직원은 50명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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