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업무도 바쁘고 언제 일이 바빠질지 몰라서 정해진 연차를 다 못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제도를 개인이 거부할 수 있나요?